절세노하우1 자동차세 선납으로 세금 10% 할인받기 ◈ 자동차세 1년분 미리내면 10% 깍아준다 자동차세는 10만원 이하(경차)인 경우에는 1년치가 6개월중에 고지되고, 10만원 이상인 경우 6월과 12월 2차례로 나누어 부과되는데 만약 자동차세를 몰아서 1월에 한번만 내도록 선납신청 납부하면 10%가 할인된다. 자동차세를 연납하려면 차량등록지 관할 지방자치단체(구청, 시청, 군청)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하여 선납고지서를 신청하면 된다. 선납신청하고 1.16~1.31일 사이에 납부하면 된다. 6월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고, 6월에 하반기분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6월분은 그대로 내고 하반기 자동차세 선납고지서를 다시 받아 6.16~6.30일 사이에 납부하면 된다. 선납을 전화로 신청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는 경우에는 23일까지,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에.. 2011. 1. 18. 이전 1 다음